농식품 수출 자금 금리 최저 1.03%
농식품 수출 자금 금리 최저 1.03%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8.3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변동금리제 도입… 업체당 최대 200억 지원
aT 이윤용 재무관리처장이 농식품 수출자금 금리 인하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원료 구매지원 자금인 ‘농식품 수출자금’에 이달부터 1.03~2.03%의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에 따라 변경된 농식품 수출자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농업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북카페에서 개최하고 홍보에 앞장섰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참여업체는 변동금리제도를 적용받는다.

변동금리제도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적용 금리는 1.03%, 일반업체의 적용 금리는 2.03%다.

또 기존 융자업체는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변동금리는 대출일 기준 6개월 주기로 변동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상호 출자제한기업 15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시 대출액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 융자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농식품 수출자금의 용도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기타가공 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대출액의 30% 이상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비제조 가공수출업체의 경우, 대출액의 70% 이상을 수출 이행에 사용해야 한다.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aT 지역본부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T 이윤용 재무관리처장은 “수출 자금 금리가 대폭 인하된 만큼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