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요금 7월부터 면제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요금 7월부터 면제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6.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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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성과 점검회의서 지원 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스마트팜 농가의 데이터 통신요금을 2년간 면제한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호환 불편을 야기한 스마트팜 주요 센서 13종에 대한 단체표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4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상반기 점검 회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SKT, KT 등과 협력해 스마트팜 농가의 온실 내 무선데이터 사용요금을 향후 2년동안 면제키로 했다. 또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팜 센서 13종의 단체표준을 등록, 제품간 호환성과 부품 교체 편의를 지원한다.

스마트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스마트팜을 설치한 농가는 농기계조합을 통해 최초 1년 무상, 이후 1년 유상 AS를 보증하고, 설치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팜 업체를 통해 AS 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수출 전문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은 당초 예상물량보다 2배 많은 신청수요가 몰리면서, 오는 7월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축산부문에서는 올해 당초 스마트 축사 200호 보급이 목표였으나, 신청 농가수가 291호에 달해 호조를 보였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농업기술원 내 스마트팜 첨단 교육장을 시찰하고 돔 형태의 버섯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제품을 보급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양수 경남농업기술원장은 “해외 제품과 비교가능한 국내 제품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전시장도 설치해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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