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 계약재배물량 최저가격, 3년마다 개정
농산품 계약재배물량 최저가격, 3년마다 개정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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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당근·대파·고추·마늘·양파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약재배물량의 최저가격을 3년마다 갱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는 1998년부터 배추·무·당근·대파·고추·마늘·양파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활성화와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3년 최저가격이 갱신돼 2016년 10월에 최저가격이 개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갱신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다"면서 "농산물 관련통계 발표시기나 품목특성, 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해당연도의 10월말까지 갱신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최저가격 대상품목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최저가격 인상폭은 농가 경영비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봄배추와 봄무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7%,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겨울배추 2000t과 무 1000t을 수매해 비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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