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 판매 전면 금지
수입쌀 혼합 판매 전면 금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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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반드시 등록 해야

하반기 주요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보는 농가가 없길 당부했다.

수입쌀 혼합판매 전면 금지를 비롯해 농업용 난방기 공급 면세유 제외, FTA피해보전직불금에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에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에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희망 농가는 오는 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7일부터 양곡관리법 재정시행과 관련 양곡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쌀을 부정유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시가 환산금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보조금정상화’ 조치로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유기질비료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만약 올해에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됐을 경우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1ha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부터 공급해 왔던 농업용 면세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와 부생연료 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된다.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과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과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해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해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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