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이제 농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5.07.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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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이제 농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고 책임범위가 축소되면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했다.
이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관관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해 실시한다.

먼저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을 구체화했고,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해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법률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돼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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