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김예지
  • 승인 2023.0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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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이번달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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