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정읍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9종 1466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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