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 정기안전검사 및 일제등록 추진
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 정기안전검사 및 일제등록 추진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2.09.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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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내 운행중인 물류운반장비 일제 등록 및 정기 안전검사 추진

도매시장 개설자 명령을 통한 의무적 정기안전검사 토대 마련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내 운행 중인 구내용 물류운반장비(지게차, 전동차, 전기삼륜차 등)에 대해 2023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는 공사 문영표 사장 취임(2021.12.)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기본계획」 총 20대 과제 중 핵심 세부 실행과제 중의 하나다.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9월 19일 「도매시장내 물류 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명령」을 통하여 가락, 강서, 양곡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지게차, 전동차, 삼륜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공사는 올해 9월 중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인 단체를 중심으로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홍보 및 설명회를 마치고, 10월 중으로는 물류운반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정기안전검사 업체 등록은 공고를 통하여 장비제조업체의 A/S지정점 또는 물류운반장비 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하고 시장내 유통인은 등록된 업체 중 한곳에서 정기 안전검사를 필하면 된다.

 

공사는 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물류운방장비 일제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내 현재 운행 중인 물류운반장비는 4천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제 등록을 실시하고, 미등록 구내물류운반 장비에 대해서는 2023년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도매시장내 빈번한 물류장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2023년부터는 매년 정기 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운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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