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성만의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2.05.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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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실명제 확대를 통한 화훼농가·소비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근절에는 단속보다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난 13일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시행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재사용 화환이 새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생화 생산 화훼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2년여 가까이 지났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사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속전속결로 끝나는 예식 문화에 따라 식이 마무리되면 바로 화환을 빼 가기 때문에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장례식의 경우 상중의 유가족이나 조문객이 직접 화환 주문자와 업체,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지난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화훼업계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장 단속이 어려워진 틈을 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더욱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화환 제작 시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위반하는 행태를 근절하려면 단속보다는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실명제를 시행하면 화환 유통정보 업체를 찾아내기 쉬워지는 등 이력 관리가 투명화되어 불법으로 재사용 화환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 이외에도 강훈식,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안규백, 양이원영, 윤건영, 윤재갑, 이수진, 정일영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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