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2.0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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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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