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사육제한 및 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축단협, 사육제한 및 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2.01.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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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왼쪽부터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이민영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지난 19일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 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에는 한돈농가들이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다.

축단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축산 농가들과 소통 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며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 데에도 야생 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다 ▲또한 원유 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금번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농식품부의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마련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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