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가액 최대 20만원 상향조정
설 선물가액 최대 20만원 상향조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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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부터 2월6일까지·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24일부터 명절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청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장려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청렴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명절은 수확한 농축수산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로움과 정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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