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1대 국회 농해수위 국정 감사
2021년도 21대 국회 농해수위 국정 감사
  • 나성신 기자
  • 승인 2021.10.18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농지불법취득· 과도한 유통마진 등 지적 농진청, 불법농약유통·밭농업기계화 대책 등 촉구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 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정 감사가 이뤄졌다. 지난 5일 농 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시작으 로 농업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LH 사태에 따른 농지불법취득, 농업예산, 친환 경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마진, 고독 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지 불법 취득 지적 이어져

LH 사태로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인호 의원은 농업법인의 수상한 농지 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 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이는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도 농지문제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지 매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대수탁한 사람 가운데서도 농지 소재지 밖의 시·군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 비율이 60.3%에 이른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외거주자, 1~2년이내 임대수탁자 등 농지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 적인 적발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 전수조사 및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 부여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1 일까지 열린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1 일까지 열린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

친환경 농산물 제도 개선 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추, 대파, 애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 유통마진은 평균 74.3%, 친환경 전문판매점은 평균 57.5%, 학교 급식은 40.5%이었다.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은 타 유통채널에 비해 최대 33.8% 많았다. 그밖에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최대 2.3배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환경과 인체에 모두 유해한 MB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 면서, “대체 약품의 개발이 완료된 만큼, 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자가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서 불법농 약유통 적발 전년대비 100배 증가했 다며 농자재 단속 위한 인원·예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원칙만 제시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양성기관 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비가 차등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생 선발기준도 추첨방식과 서류·면접방식이 혼재 되어 있는 등 국가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농약의 단속과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수입·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판매중지 협조 요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