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독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
농식품부, 고독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1.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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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2.3배 초과 사용…검역 제도 개선 시급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 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 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 품부 스스로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 하고 최대 2.3배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농산물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검역 과정에서 외국산 병해충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소독약품으로 통상 MB(메칠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MB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바 있고, 작업 과정에서 흡입하면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도 MB에 대한 농약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업체의 MB 사용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민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농식 품부는 이중 잣대를 만들어 놓고 기준치(32g/㎥)의 최대 2.3배(73g/㎥)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식품부가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사용기준이 아닌, 별도의 내부 처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체 검역의 40%에 달하는 319건에서 ‘농약관리법’ 상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환경과 인체에 모두 유해한 MB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체 약품의 개발이 완료 된 만큼, 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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