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공정위, 가금산업조사 일제히 중단해야”
가금단체, “공정위, 가금산업조사 일제히 중단해야”
  • 서형우
  • 승인 2021.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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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차례, 오는 19일까지 진행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협회장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진행한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삼고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가금단체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금단체는 지난달 22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시위는 하루에 두 차례(점심, 퇴근 시간) 개최되고, 세부 일자는 8.12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8.13일 한국육계협회, 8.17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8.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8.19일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 순이며, 협회장들이 직접 시위에 참가한다.

특히, 가금단체장들은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금단체에서는“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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