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업체 30개소 적발
국립종자원,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업체 30개소 적발
  • 서형우
  • 승인 2021.08.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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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벌칙 규정에 따라 검찰 송치(19개소) 및 과태료 부과(11개소)
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팜플릿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먼저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인은 분쟁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 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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