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곳 지정
농진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곳 지정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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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 12월 3주 2급 시험 예정
올해 첫 공모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총 11곳이 지정됐다. 사진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모습.

농촌진흥청은 지난 2일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올해 첫 공모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총 11곳이 지정됐으며 서울 1곳, 경기 2곳, 그 외 지역은 도별 1곳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과정 운영이 가능한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다.


선발된 기관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전주기전대학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농업기술원이다.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


선정된 각 기관에서는 오는 11월 3주와 12월 3주로 예정된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1, 2차)’에 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1년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되기 때문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만 지정됐으며, 2022년부터는 1급 치유농업사 시험시행에 맞춰 양성기관 지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경영·운영·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합격기준은 제 1차시험에서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 2차시험에서는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치유농업 활동 치매예방


농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농진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 9곳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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