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업체 적발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업체 적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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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상반기(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조사 업체 수는 6만7052개소로 전년 동기 8만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1771개소로 전년 동기 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 또한 335개소로 전년 동기 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 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화훼류는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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