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균핵병’ 약제 처리 안전기준 생겼다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 안전기준 생겼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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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뽕잎 펼 때 사용해야 방제 효과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은 비가림하우스에서 약제로부터 안전한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와 산물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방제 약제 처리 지침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노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적용됨에 따라 뽕잎, 오디를 생산하는 비가림하우스 농가에서도 약제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농진청은 오디 생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티오파네이트메틸과 트리플루미졸을 포함해 플루오피람 등 오디균핵병 방제 약제 3종을 비가림하우스에 처리한 뒤 오디와 뽕잎을 수확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디균핵병 약제는 잎 펼 때(연구기) 기준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이내 처리해야 오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다.

이를 토대로 오디균핵병 약제사용 적기를 뽕잎을 기준으로 잎 펼 때(연구기)로 정정했다. 기존에는 노지 기준 약제사용 적기를 잎 필 때(개엽기) 또는 개화 5일 전과 개화 직후로 표시해 혼동하기가 쉬웠다.

잎 펼 때(연구기)는 잎 필 때(개엽기)보다 보통 47일 빠르므로 노지 기준보다 앞당겨 약제를 뿌려야 오디균핵병 방제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오디를 생산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해 한국약용작물학회지에 게재했으며 영농활용 자료로도 발표했다.

앞으로 비가림하우스에서도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에 대한 피엘에스(PLS) 기준과 산물 이용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농가, 농업기술센터, 농약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만영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은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이 우리 오디와 뽕잎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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