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R&D사업 기술이전 등 현장 적용 확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기술이전 등 현장 적용 확대
  • 허선희
  • 승인 2021.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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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평, 농식품 분야 중소산업체 육성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등 운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사업화 목적의 R&D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기술료 감면제도 운영, 기술실시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 개선 등의 노력으로 기술실시건수 및 기술료 성과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21년 2월 현재 기준, 2020년도에 발생한 농기평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의 기술실시 374건, 기술료 3,313백만 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는 연구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계약 체결 또는 기술 직접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지표로서 2019년도 발생실적 대비 기술실시 33건(9.7%↑), 기술료 534백만 원(19.2%↑)이 증가했다.


농기평은 R&D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현장 적용 등 성과활용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장 연계형 기술수요조사, 사업화 중심의 R&D사업 기획․관리 및 개발기술의 활용 촉진․관리 등을 추진했다.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등 연구현장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화 기술개발 목적의 R&D사업 기획․추진뿐만 아니라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등 기 추진사업들의 경우에도 기술료 등 사업화 관련 성과지표 및 목표를 운영했다.


또한 개발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하고 적극적 기술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평 내 기술료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대상과제 관리 및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을 점검하고, 사업화 실적 발생 기업 대상 기술실시여부 점검 등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를 중점 관리했다.
아울러 농기평은 농림식품 분야 중소기업․영농단체 등의 영세성 극복과 기술 활용도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실시기관이 정부(농기평)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상당부분 감면해주는 ‘기술료 감면제도’를 운영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또는 개발기술을 직접 실시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40%)을 한도로 정부(농기평)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징수한 수익(기술료)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중소기업 2%, 중견기업 4%, 대기업․공기업 8%)을 곱하여 산출하며, 최대 5년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농기평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납부대상 기술료에 중소기업의 경우 80%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단체는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료 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농림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매년 10억 원의 매출액 발생을 가정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2천만 원×5년)의 기술료를 정부(농기평)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술료 감면제도’에 따라 최대 8천만 원을 감면받아 2천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농식품 영세 기업 및 단체들의 기술역량 육성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기평은 실용화‧사업화 R&D 추진과 함께 기술료 감면제, 기술인증제, 다양한 컨설팅 등의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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