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병원균 월동처‘궤양’제거 당부
전남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병원균 월동처‘궤양’제거 당부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0.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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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전 궤양제거와 소독 철저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과수화상병 전남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배‧사과 재배 18개

과수화상병 의심 과원(동절기)

 

시군을 대상으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 제거와 전정도구 소독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발생하며 감염 시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올해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해 발생건수의 3배가 넘게 발생 함에 따라 전국적인 전염원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제방제 대상인 과수화상병 발생과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100%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80%, 시․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진행 중이어서 지자체(시․도)의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치료약이 없는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배․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자체 예찰 강화는 물론, 농가 스스로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즉시 1833-8572로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과수화상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도포약제를 발라 주어야 하며

셋째, 동계 전정 시 전정도구와 장화, 작업도구 등의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남균 기술보급과장은 “우리 지역은 현재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올해 전북 배 재배농가에서도 처음 발생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찰과 전파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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