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검정비용 지원
농식품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검정비용 지원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0.09.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제조업체의 개발비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의 장비)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확산사업은 2018년 12월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표준을 국내 스마트팜 농산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검정바우처 지원 프로세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 신청하거나, 비표준 제품이 신청하는 사례, 허위 비용 청구사례 등을 감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정부는 국가표준을 적용한 ICT기자재 제품이 농업현장에 보급되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표준확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스마트팜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술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고, 기반도 조속히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