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민수당 1차분 37억 ‘조기’ 지급
홍성군, 농어민수당 1차분 37억 ‘조기’ 지급
  • 이설희
  • 승인 2020.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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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수당 1차분을 5월 1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 대상자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로 지급기준 등 검증이 완료된 1만 659 농가가 대상으로 지역농협 또는 중앙농협에서 지정한 장소(마을회관 등)를 통해 홍성사랑상품권을 가구당 3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농어업인의 지역화폐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철 농수산과장은“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이 영농준비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해소와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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