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에 제외된 농업, 정계 반영 촉구
코로나 추경에 제외된 농업, 정계 반영 촉구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0.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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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정안 필요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추경안에 농업계 예산이 사실상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 반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당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추경안에 포함된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을 꼬집으며 대기업 위주가 아닌 농업 현장 등 민생에서 체감될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 7천억원)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분야인 농식품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추경예산 방식이 아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농식품부 지원대책에서 농산물 수출지원 266억 7천만 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200억 원, 화훼 소비촉진에 15억 8천만 원 등 총 482억 5천만 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농림부의 지원대책이 수출·유통 업체, 외식업계 등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외식업계의 극심한 고객 감소는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양파와 마늘의 출하 시기가 겹쳐 가격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해버리거나 항공기 중단으로 입국이 늦어져 농어촌 인력난 수급 차질 발생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급 곤란 등까지 예상되는데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당 유성엽 대표
(정읍·고창)

유성엽 대표는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라며 “현장에서 힘겨워 하는 농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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