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퇴비부숙도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국정우 기자
  • 승인 2020.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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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만 속출에 행정처분 유예하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오는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렴해 향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 농가들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3월 25일 예정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진행하되,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의 위반 시에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는 면제하기도 했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전에 검사(1회 이상) 권고·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고,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T/F)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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