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가(家)득 12개소로 생활농업환경 제공
자연가(家)득 12개소로 생활농업환경 제공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2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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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가(家)득 13개소, 공영농장 10개소, 옥상텃밭 5개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심의 과정을 거쳐 적격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 시설조성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2018년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이 2019년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특히, ‘자연가(家)득’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본보기 제시로 국민에게 생활농업환경 제공은 물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은 도시민들이 자연가(家)득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알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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