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작물 피해 대비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작물 피해 대비하세요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0.0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배 등 과수 4종 이달 28일까지 판매
지난달 13일부터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만매가 개시된 가운데, 과수 4종은 이달 28일 판매가 마감된다.
지난달 13일부터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만매가 개시된 가운데, 과수 4종은 이달 28일 판매가 마감된다.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지난달 13일 개시된 가운데, 사과·배 등 과수 4종이 이달 28일 판매가 마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농가의 관심이 촉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9089억 보험금
역대 최대 규모 수령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했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이달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각 지자체별 지원금 비율을 공개하며 지역 농가에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적과전종합위험Ⅱ상품’ 가입 접수를 받으며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호영 농축산과장은 ‘최대 90%까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고,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 역시 지난해 농가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면서 충남 지역 가입율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 역시 90%에 달하는 지원금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매솎기 전 보상수준 적정화
폭염 33℃ 2일 이상 지속시 보상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