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는 유예기간 절실
시행 앞둔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는 유예기간 절실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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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퇴비부숙도 기준을 의무화해 이를 시행하고, 위반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향후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정부가 표명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 축산농가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농가 입장에서 유예 없는 의무화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축산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설정으로 행정처벌 유예, 그 기간 동안 퇴비화 시설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농가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점, 퇴비사 확충 의지가 있으나 계도 기간이 없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점, 부속도를 위한 교반장비 부족 및 퇴비자원화 체계 마련 등에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퇴비부숙도 의무화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부숙도 도입시기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계도, 장비지원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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