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농업 정책
2020년, 달라지는 농업 정책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20.01.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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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 위한 직불제 개편, 농민 생활환경 개선


1. 지원정책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는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단,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4월중 시행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정부는 자연재해,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험 원리로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해보험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도입 하고 또한, 농기계종합보험 경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국고지원을 강화했다. 국고지원은 지난해 모든농가 50%에서 내년부처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로 변경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렸다. 기존 짧은 거치기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정부는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2. 제도개선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새해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다.


3. 신규도입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되며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도록 했다.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따라,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이 지정된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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