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공익형 직불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0.01.0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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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액 1조 원으로 직불제 개편
예산 증가액 1조1147억 원으로 직불제 개편
지난 2일 공익형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한 김현수 장관(좌측 5번째), 이재욱 차관(좌측 4번째).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우측 5번째),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우측 4번째),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우측 2번째), 박수진 추진단장(우측 3번째)

 

지난달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7.6%(1조 1147억 원) 늘어난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 됐는데, 규모나 증액이나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 중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019년 예산안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증액 부분의 상당수가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예산 증액이다. 

기존 직불금은 2017년 기준 전체 직불금(1조 6960억 원) 가운데 80.7%가 쌀에 편중될 정보로 쏠림현상이 극심했고, 재배지 면적에 따라 지원하다보니 중·소농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30ha 이상 경작하는 상위 7%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받고 있지만, 72%에 달하는 중소농은 직불금의 28%만을 지급 받았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중소농을 비롯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 
공정 농업의 계기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박수진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 팀(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으로 구성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과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시스템 개발 및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 날 발족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된다.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올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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