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화훼산업법’이 화훼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길
[신년사] ‘화훼산업법’이 화훼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길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20.0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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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경자년 새해를 맞아 25년 동안 꾸준히 우리 화훼 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안 제시로 농정발전에 기여한 농업정보신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온난화·엘니뇨 현상 등 예기치 못하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농업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단체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해 지난 한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새해에는 농업정보신문과 농업단체 등이 더욱 힘을 모아 헌법에 꼭 반영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훼 분야는 그동안 김영란법과 꽃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으나 다행히 지난해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화훼산업법)’이 제정되어 희망의 빛이 보인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화훼산업법제정을 계기로 우리 화훼 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화훼산업이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농업정보신문도 화훼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훼도 이젠 아름다움과 향기를 넘어 공기정화·음이온방출·정서적 도움 등 반려식물로 효용 가치를 넓혀, 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화훼 소비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농업인 모두의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또한 농업정보신문도 정론지로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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