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축산법” 1월 1일부터...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달라지는 축산법” 1월 1일부터...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20.0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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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시행령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규정 신설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등이다.

또한,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추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 및 수정사 교육대상 구체화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서류 추가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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