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에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그 이면은?
농촌 일손 부족에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그 이면은?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1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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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의 지속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영농을 기대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농축산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6년 기준 약 2만 명으로 잠정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무려 28배나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여름 필리핀과 네팔에서 계절근로자 58명을 고용해 농가에 투입했지만 23명이 무단이탈하면서 그 취지를 무색게 했다. 계절근로자는 연중 고용을 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시 고용이 아닌 농번기 단기 고용으로 효율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90일이라는 제한된 체류시간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별로 통역이 가능한 상시 관리 감독관을 두고, 해당 시와 MOU 체결 등 사전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또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장기간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농가의 고민은 적지 않다. 수요는 부족한데 적법하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부족하고, 4대 보험과 숙식을 제공하려면 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해도, 각종 서류와 세금 업무를 일일이 농가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전북 완주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 없는 농촌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 위해선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우리 농장의 경우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일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에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일당을 주고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각종 기반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 역시 수확철 같은 농번기에는 부른 곳이 많아 농가끼리 경쟁을 해야 하고, 이를 이용해 몸값을 올려 부르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불법 고용이라는 마음의 짐도 부담스럽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안정기금과 숙식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농가 현장에서는 특히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과 재취업이 까다로운 현행 고용허가제를 보다 유연하게 수정하고, 임금 인상률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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