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법,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연내 처리 불투명… 수정 가능성↑
농업소득법,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연내 처리 불투명… 수정 가능성↑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1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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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32건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당초 계획됐던 농업소득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을 대비한 대착으로 정부와 여당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이 지난 9월 발의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몇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익형직불제 도입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목표가격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해 20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했으며, 결국 부수벌률안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직불제 예산안은 2조 2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는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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