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이력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축평원과 농관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된 협약 내용은 정기적인 업무교류, 공동 워크숍 개최, DNA분석 관련 최신기술 및 정보 교류, 축산물의 이력·유통정보 공유 등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농가의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통의 투명성도 높인다. 쇠고기·돼지고기에 이어 이달부터 국내산 가금(닭, 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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