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편법 유통 우려
수입농산물 편법 유통 우려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12.0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도매시장 제도 보완 살펴야
김장철을 맞아 전국 도매시장에 양념채소의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수입농산물이 대거 유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철을 맞아 전국 도매시장에 양념채소의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수입농산물이 대거 유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철을 맞아 양념채소의 시장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물량 부족을 틈 타 중앙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이 대거 유입돼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는 전국 도매시장에 수입산 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한유련이 3개월 동안 가락시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채소류가격이 오름세를 형성하자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신선형태의 수입산 무, 양배추, 대파 등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수탁거부조항 없어

이렇듯 수입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수탁거부조항이 없어 공영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 반입을 막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산물은 거의 모두 상장경매를 통하지 않고 모두 ‘정가·수의 거래’ 제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집주체인 도매법인은 빠져있고 중도매인이 가격, 물량, 시기 등을 수입업자와 협의한 후 도매시장에 수집해 놓은 뒤 정가·수의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다.
한유련은 이에 대해 정가·수의 거래 제도가 경매의 단점인 가격 진폭을 줄여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마케팅 비용이 없고 대금결제가 빠르며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행법의 교묘한 틈을 타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시장 본연의 기능 지켜야

이렇듯 수입농산물이 대량 유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안법 상 정가수거래 제도를 삭제하거나, 학교급식처럼 수입산 취급을 못하도록 법 조항을 대폭 손질(당일거래 금지)하고, 정가수의 거래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유련은 촉구했다.
한유련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을 막아내는 일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린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의 품목협의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이라며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수입농산물의 공영시장 대거 유통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