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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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수급 조절법' 국회 통과 당부 수상소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토종닭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문정진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만경농장 대표,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11일 열린 농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회장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 축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 앞장과 국내 토종닭 산업을 2003년부터 이끌어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문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특혜 주장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어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482)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설치·운영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이 우리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을 챙기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회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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