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농지원부 관리 엉터리,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
[돋보기] 농지원부 관리 엉터리,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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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농지원부를 근거로 사용하는 농협대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개 농지 필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지원부에 등재하게 되면 비닐하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개의 필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고, 농지원부 서식은 주 재배작물 만을 기재토록 만들어져 있어서 주 재배작물 면적만 농지원부에 기재되고, 나머지 면적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농지원부는 소유 또는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지원부는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정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각기 관리하고 있어 ‘따로 행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제49조·제50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에 근거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농업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농지원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서식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농협조합원 가입 ▲세금감면 ▲농협 대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농지원부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근거자료’가 됐겠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자경지와 임대지는 대부분 농지원부에 등록되는데, 비농업인 소유농지는 농지원부에 등록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지원부 등록율이 7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엉터리로 관리되는 농지원부에 소유나 이용실태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30%나 된다.

오영훈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 농지임대차의 문제, 직불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모두 농지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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