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자연과의 약속이다
[기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자연과의 약속이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10.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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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고종현 품질인증관리팀장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민이 없어지면서부터 현대인들의 뇌리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화두이다. 그래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2007년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로 시작된 이후 현재의 공시제도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는 총 1,635개 제품으로 2008년 537개에 비하여 지난 11년간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내 제1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이다. 재단을 비롯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오늘도 친환경농업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공시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에서 공시가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는 크게 토양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과 병해충관리용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해놓은 90종의 허용물질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유기농업자재는 농업환경 생태계 보존이 목적이므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적 공정이 없어야 하며 원료 출처, 구매경로, 제조조성비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90종의 허용물질은 국제적으로 권장되어지는 코덱스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 가공처리 표시 및 판매 지침서」에 명시된 허용물질 항목을 85% 이상 준용하였으며 국내 농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물성 유박, 목초액 등의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다.

공시 받는 절차는 크게 수수료 납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의 4단계로 진행된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수입 및 판매하려는 농민, 농산업체 등 모두가 재단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을 통해서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재가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서류심사와 제출된 서류가 실제와 같은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심사, 마지막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시위원회를 열어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종합심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공시 받은 제품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농업자재만을 생산 판매하겠다는 약속이다. 공시된 자재는 년 1회 이상 잔류농약검사 등 엄격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농약과 같은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면 바로 공시가 취소된다. 이 같은 사유로 매년 공시취소 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농약검출의 경우 그동안의 관리정도에 따라 비의도성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농민,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유기농자재의 효능·효과검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지원 등 해외수출 지원사업들 역시 매년 진행 중이다. 유기농업자재에 관심이 많은 농민이나 농산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재단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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