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지역 ASF 확산 방지 총력
경기도 6개 지역 ASF 확산 방지 총력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9.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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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 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북한 입접 접경지역 하천수 주요지점 조사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대한민국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을 거쳐 우려하던 데로 결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생됐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와 18일 연천에서 ASF가 발생해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여러 방역상황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위치 등 주변 여건, 그리고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SF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선제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의 파주․연천 및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 관리지역' 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 밖으로의 이동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따라서 중점 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질병 치료 목적을 이외에는 해당 인력의 축사 출입은 향후 3주간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에 1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주간 추가해 총 3주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도축장 4개소(김포, 포천, 연천, 철원)를 별도 지정해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해 도축하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전면 금지했다.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또,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 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 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중점 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히 배포를 하고 농식품부 본부 직원인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을 활용해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미진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 16일부터 24시간 농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각 대책반의 부문별 분담 임무에 따라 현장 방역, 소비촉진, 금융 지원,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발생지역인 각 지자체 시군도 긴급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확진 농가(연다산동)의 2천369두, 법원읍 동문리·파평면 마산리의 2천558두 안락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FRP 매몰방식과 랜더링(퇴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파주시는 기존 통제초소를 11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하며 관내 91개 돼지농가로 통하는 길목을 전면 차단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통제초소를 기존 11곳에서 총 51곳으로 확대하고 관내 전체 양돈농가의 길목을 전면 차단했다"며 "안락사 이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의 잔존물 처리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인근지역인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김포 관내 돼지의 반출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18일 김포 관내 전체 20개 돼지농가마다 통제초소 설치를 완료하고 돼지농장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기록과 통제,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 대책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파주에 이은 추가 발생지역인 연천군에도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최전방’임과 동시에 ‘최후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확산 차단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선 시군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ASF 발생과 관련해 국경검역을 통해 발생국의 축산가공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돼지 잔반 급여 전면 금지와 함께 바이러스가 북한 접경 인근 지역으로 내려온 만큼 조사해서 야생 멧돼지와 토굴 주위에 서식하는 진드기도 함께 채집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와 강물 오염 등 다각도로 데이터를 수집해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력해 접경지역 하천수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며 "10월 2일 예정된 북상중인 태풍의 영향을 고려해 북한에서 직접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유입지천 3곳인 파주(사천), 연천(사미천, 석장천)과 발생농장 주변의 임진강 주요지점 추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돼지열병 외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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