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8.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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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한 관련 산업 발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생명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강화 및 관련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그 정보를 의미하며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소재 개발이나 육종소재로 활용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개정된 농업생명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육주기가 5년 이상인 영양번식작물(예: 사과)과 약용작물(예: 인삼)의 특성평가(기능성, 내병성) 등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지정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또한,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을 위한 국가 시책 마련 및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연구소, 기술센터 등 132개 관리기관을 통해 약 300만점의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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