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한-영 FTA 서명은 누구만을 위한 것인가?
[돋보기] 한-영 FTA 서명은 누구만을 위한 것인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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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좌측)이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서명됨에따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차 농산품 등 우리 주요 품목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 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해 왔고 우리 정부는 영국이 오는 10월말 EU(유럽연합)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산인들과 축산관련단체들은 이같은 협정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우선 영국은 광우병(BSE)이 최초 발생한 국가로 지난해에도 발생해 안전성에 문제가 크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우리나라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축산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의 핵심 독소조항인 쇠고기 등 축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축단협 소속 관련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한-영 FTA 타결을 시급히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축산산업 발전대책에는 등한시했음을 지적하고 나선것이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공청회 당시 차관이었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우산업 발전을 비롯 축산업 대책 수립을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농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선대책 대책 마련에는 무성의 했다는 것을 이번 협정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진국 농업 강국과의 무분별한 FTA 추진은 우리 축산업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 및 축산 냄새 문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돈가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낙농산업의 또한 한·EU FTA 발효 후 영국 유제품의 수입이 2~4배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아예 제외되어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인들은 인사청문위에서 김현수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짐에따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 축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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