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이 최선이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최선이다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7.3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상반기 AI 방역점검 결과 미흡

올해 상반기동안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3,596개소(48%)에 대한 점검결과, 393건의 가축전염병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 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확인된 것으로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방역 미흡사례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점검반은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재입식 절차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도축장, 사료공장은 100만 원)가 적용된다.

농식품부 이기중 조류인풀루엔자 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대만에서는 55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대상 국가가 아니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함께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전 예방중심 방역체계 구축

일제 소독의 날을 맞이해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파주연천축협 가축시장을 방문해 방역상황 점검 및 소독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해 지난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3건 발생했지만 신속히 대응해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또한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과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 내 사전예방과 소통이 가축전염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