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허가 축사 적법화 혼선 사례 재발 방지 위해 축산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자
[기고]미허가 축사 적법화 혼선 사례 재발 방지 위해 축산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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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철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난 28년간 생산액 기준으로 591% 성장했다.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액 중 축산물이 약 42%를 차지하고, 품목별 생산액 상위10개 품목 중 한우, 돼지, 닭,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이 5개를 차지한다. 또한 축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총 규모는 60.2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도 565천명에 이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요즘 대한민국 축산업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 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불분명한 근거로 축산을 폄하하는 이른바 안티축산이 확산되어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경지 ㎢당 소와 돼지 사육두수(792마리)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축산분뇨와 화학비료의 농경지 살포량이 많아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퇴비부숙도 검사 등으로 축산업을 압박 중이나 화학비료 사용제한 정책 또한 도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1일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추가 연장계획이 없다면서 6월말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가 30.6%로 오는 9월27일까지 90%이상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진행중인 농가도 적법화를 위해서는 몇 개 이상의 기준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인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

아울러 미허가 축사 적법화율 제고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첫째, 축산업 허가로 신규진입이 어려운 시대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면 축사 가치가 크게 상승됨으로 축산농가는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법화를 통해 법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산농가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당국이 근래 보기 드문 적극적인 행정으로 축산농가에 힘이 되고 있으나 적법화 완료까지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 정책을 뒤따라가는 관행에서 벋어나 환경부보다 먼저 축산현장에 맞는 법령을 입법하고 시행하여 환경부의 축산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환점(턴닝포인트)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 축산농가에서 환경오염 방지라는 가축분뇨법 제정 목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준수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와 별건인 건축법, 농지법, 소방법 등 규정은 가축분뇨법에서 분리하도록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끝으로, 정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징벌적 성격의 축산환경 정책을 현장과 소통 없이 결정하고 충분한 홍보 없이 강행하여 축산단체는 총력으로 반대하는 악순환으로 정책이 수년간 지연되는 혼선이 있었다. 이제부터 정책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정책 실명제를 제안한다.

매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국장, 과장, 담당자와 축산단체(협회) 간부와 담당자 명단을 정부와 축산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뒷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면 책임행정이 실현되어 정책 혼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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