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이 최선
가축전염병 예방이 최선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7.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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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올해 상반기동안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3,596개소(48%)에 대한 점검결과, 393건의 가축전염병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확인된 것으로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점검반은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재입식 절차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도축장, 사료공장은 100만원)가 적용된다.

농식품부 이기중 조류인풀루엔자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월이후 대만에서는 55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대상 국가가 아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함께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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