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잔류농약허용기준(PLS), 알면 두렵지 않아
[기고] 잔류농약허용기준(PLS), 알면 두렵지 않아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07.1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 권 영 (Ph.D.,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분석본부장)

사람이나 동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약품이 꼭 필요하듯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이 꼭 필요하다. 전 세계 농산물의 약 1/3 이상이 재배, 수확, 저장과정 중 병해충에 의해서 손실되고 또한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약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한 농약의 잔류다. 농작물에 뿌려진 농약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일부는 작물에 남게 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요즘 시대에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고, 자연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잔류농약허용기준(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이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관리하는 것이다.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은 수입식품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한다. 일률기준인 0.01 mg/kg은 독성학적으로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수준의 농도이다. 이는 농산물 100kg 당 잔류농약이 1mg 들어 있다는 뜻이다.

농사도 힘든데 굳이 이런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냐고 하는 볼멘 목소리도 일부 있다. 그러나 PLS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이 훨씬 세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자국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하여 불검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EU, 대만 등은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 초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작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아열대성 농작물 재배에 대한 등록 농약의 부족, 월동 농작물과 장기 재배 농산물의 적용시점, 항공 방제, 윤작, 타 작물 전환 및 토양 내 잔류한 농약성분의 비의도적 유입 등 이다. 제도의 개선사항 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PLS 제도 도입에 따라 농업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의 살포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이나 밀수 농약 사용 금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및 사용하지 않은 농약은 반납, 광역방제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근 농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 근절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시장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난 ‘17년에 벌어진‘살충제 계란’사태에서 보듯이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뭐든 그렇겠지만 알고 나면 별로 두렵지 않다. 년 초에 많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이어졌던 PLS 제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거나 두렵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