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지자체 중심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필요
무허가축사, 지자체 중심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필요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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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가 두달여 다가오는가운데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그리고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월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만천호), 해소방안 진행농가 53.%(1만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지역별․축종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았고,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고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와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크게 끌어 올린것으로 조사됐다.  

미 진행 2천호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와 고령농가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승계자 부재, 연장 기대심리로 관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 악취 민원으로 주민 간 갈등과 일부 지역의 건축사 설계, 자산관리 공사 지사의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자체와 지역축협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적법화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적법화는 축산농가를 퇴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적법화 농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협의과정 중 축산관련 단체들 중 실제 현장에서 애로 농가들을 파악해서 지자체와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지자체와  다시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대한한돈협회측은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해 반려처분 받은 농가 중 일부 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달 13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구성 된 무허가 T/F팀에  7농가 사례를 건의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이번에 중앙 T/F팀에 요청한 내용은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시군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일부 축사 등이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결국은 관심과 의지의 노력에따라 이행률이 올라갈 것"이라며,"이행 과정에서 개인간 사유지 등 민사사건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적법회를 양성화시켜 축산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4월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손을 맞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지자체 담당자들과 화상대화를 통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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