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분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7.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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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와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7월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됐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와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 지원으로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재해보험은 지난17년 간 재해를 입은 20여만 농가에게 1조 6,52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경영안정망을 확충하기로 하고,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했다.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 보험을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정부는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데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해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2019년 7월부터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가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이 보완ㆍ시행된다.

2019년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돼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해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말 등급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육질 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육량은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정육량 측정 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등급제 기준마련으로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와 함께 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로 시장경쟁력 강화로 인한 유통체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하는데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가 의무화 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7월1일부터 변경된다.

생계안정비용 지원은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농가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된다.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작업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7월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7월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 적용된다.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개선된다.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음식점에서의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201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안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되어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모든 교육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또한,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그 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되며,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오는2021.12.31.까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다.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20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곤충 업 신고제도 합리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게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시군에서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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