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환경부, 정화시설 기준마련 공청회
[돋보기] 환경부, 정화시설 기준마련 공청회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6.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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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에 총 유기탄소(TOC) 기준 추가 적용 농가 반발
지난 24일 환경부 주최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기준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최근 원활한 물 관리를 위해 모든 정화방류 시설에 유기물질 측정기준으로 TOC(총 유기탄소)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TOC는 방류수 내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양돈농가들은 TOC를 산업폐수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세계 최초라고 항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의하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천 백만 톤으로 처리방법은 대부분 퇴비화 시설이고 정화처리 농가는 2.3%인 연간 392만 톤에 불과한데도 환경부 방침은 정화처리 기준만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공청회에서 축산 농가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환경부관계자는 TOC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 측정과 관리방법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양돈농가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돈농가들은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는 환경부가 얼마나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양돈농가들은 “해외에서도 가축분뇨와 같은 고농도 폐수의 정화방류 수질에 TOC 적용사례는 전혀 없어 TOC 저감기술은 적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환경부에서 TOC를 포함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 시설을 만들어서 정화방류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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