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키운다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키운다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5.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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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29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법개정 돼지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촉구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잔반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음식물 잔반을 급여하는 사육 농가에서 나와 국내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아직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JTBC 등 방송보도를 통해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산 육가공품이 아무렇지 않게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같은 비상상황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한한돈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 지난 2010 구제역 발생으로 330만 마리의 자식과 같은 돼지들을 땅 속에 묻었던 경험이 재현될까 농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해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김정우 질병방역위원장은 "월드마켓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들고온 불법 축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 것처럼 ASF 방역 구멍이 여기저기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한집에서 사람이 먹고남은 음식물 잔반을 바로 돼지에게 급여하던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면 지금은 가축사육이 대규모 화 되어있어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려 하면 음식물 잔반을 수집해야 하고 운송해야 하는 등 길고 복잡해져서 그 과정중 오염물질이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가축질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가 어렵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미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20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음식물류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도 이번기회에 잔반금지를 전면실시해 가축질병예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축산물의 고품질화 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음식물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영세해 방역에도 신경을 그만큼 못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잔반금여 금지를 반대하는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대책 없이 당장 무조건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농식품부 자료(시도별 현황)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가들은 지원대책 없이는 당장 막연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통계청의 2017년 축산물생산비 통계에의하면, 농가 1곳당 월간 사료량은 377kg(비육돈 1마리당 사료량) ÷ 5개월(비육돈 사료급여 기간) x 375두(직접급여 농가 평균 사육규모) = 약 28,275kg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잔반처리 전문업체들이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시행할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 1천6백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보상대책 마련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음식물 잔반 전면금지 촉구 외에도 북한과의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는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 조절과 대림동 사례처럼 불법 휴대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한 검역강화와 과태료의 대폭 상향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구제역과 달리 현재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발생 시 한돈산업은 물론 사료, 동물약품,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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